의료광고 심의, 원장님이 알아야 할 것
의료광고는 두 겹으로 규제됩니다. 하나는 어떤 매체에 광고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와 무관하게 언제나 쓰면 안 되는 표현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둘을 섞어 이해하면 "우리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1.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와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문과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핵심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제24조 제1항 제4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제24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기준은 우리 계정의 크기가 아니라 플랫폼의 크기입니다
이 대목이 가장 자주 오해됩니다. 팔로워가 적으니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이 보는 것은 광고가 올라간 플랫폼의 이용자 수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대가를 지급한 광고성 게시물인지와도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매체 | 사전심의 | 의료법 제56조 금지기준 |
|---|---|---|
| 병원 자체 홈페이지 | 대상 아님 | 적용됨 |
| 네이버 블로그 | 대상 | 적용됨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대상 | 적용됨 |
| 유튜브 | 대상 | 적용됨 |
| 네이버 검색광고 · 플레이스광고 · 배너 | 대상 | 적용됨 |
| 현수막 · 벽보 · 전단 · 전광판 | 대상 | 적용됨 |
유튜브를 콕 집어 대상이라고 쓴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가 위 10만 명 기준을 충족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구조이고, 보건복지부도 가이드라인의 위반사례에서 광고매체를 "의료기관 SNS(유튜브)"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왜 대상이 아닌가, 그런데 왜 안심하면 안 되는가
제57조 제1항 어느 호에도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시행령의 10만 명 기준에 걸리려면 그 병원 홈페이지 자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당하는 병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율심의기구도 같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필히 의료법령 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즉 심의 면제이지 규제 면제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치료경험담이나 과장 표현은 그대로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오히려 심의라는 사전 점검 절차가 없는 만큼 병원이 직접 검토해야 할 몫이 큽니다.
아예 심의가 필요 없는 내용
의료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에 따라, 다음 항목만으로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개설자 및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전문과목입니다. 여기에 한 줄이라도 치료 효과나 강점을 덧붙이는 순간 면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2. 심의와 무관하게 언제나 금지되는 것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거합니다. 조문상으로는 15개 호인데, 마지막 제15호가 시행령에 위임한 포괄조항이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제14호까지만 구체화해 두어 실무에서는 흔히 14개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자료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원장님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시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치료경험담과 후기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단순 방문 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가가 오간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된 후기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도 함께 금지합니다.
로그인을 걸어두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도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는 식으로 절차가 간소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치료 전후 사진
전후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의 사진일 것,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일 것, 촬영 시기가 명시될 것, 별도 조작 없이 동일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일 것,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할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험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이벤트
비급여 할인 광고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정보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범위, 그리고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복지부도 이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무료 체험단 모집처럼 대상 인원과 범위가 불명확한 형태는 별개 문제입니다. 법원은 선발 인원을 표시하지 않은 무료 체험단 모집을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비교·비방, 그리고 인증·추천 표현
다른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는 금지됩니다. 각종 상장·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쓰는 광고(제14호)도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의료기관 인증이나 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처럼 법이 정한 예외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어기면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 의료법 제89조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제63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에 따라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에 이를 수 있고, 제67조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제56조 제5항에 따라 일부 위반 유형은 처분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표시광고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는 별도의 처벌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56조 제2항 제11호(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위반으로 제89조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 자료 상당수가 이 조항을 제9호로 적고 있는데, 2018년 개정 전의 옛 번호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정지 일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별표는 2018년 개정 전 조문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현행 조문과 대응이 어긋납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현행 별표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4. 심의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201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2015헌바75). 이후 약 2년 9개월간 사전심의 의무가 없었고,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이 같은 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맡는 현재 체계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는 세 곳입니다. 대한의사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도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의 현황표에는 위 세 곳만 올라 있습니다.
심의 수수료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7조 제5항). 기구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며(제57조 제8항),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제9항).
기간이 지난 심의필 번호를 계속 쓰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복지부는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심의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원 초에 받아둔 심의를 3년 넘게 방치한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과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복지부는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면 "사전심의기준을 어겼다는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는 의료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의에서 걸러진 표현이라고 해서 전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5. 대행사에 맡길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나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는 것은 위법일까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료기관 광고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실제 의료광고 업무의 주체는 의료인등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계약에 따른 제3자의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책임은 의료인등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2024. 12.)대행 자체는 적법합니다. 그런데 처분은 병원이 받습니다. 대행사가 쓴 문구 때문에 생긴 위반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의 수범자는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고르실 때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 생깁니다. 심의 검수를 누가,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성과에 연동된 수수료는 광고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광고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문제는 광고와 유인의 경계입니다. 법원이 그 선을 이렇게 그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휴 병의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는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512 판결같은 돈이라도 노출이나 제작의 대가면 광고비이고, 환자 유치 실적에 연동되면 수수료로 본 것입니다. 후자는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환 한 명당 얼마, 매출의 몇 퍼센트 같은 조건을 제안받으셨다면 이 판결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과 연동이나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월 정액으로만 일합니다. 위 법적 위험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과 보고를 채우려다 환자 경험을 망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용은 서비스 페이지에 총액으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맞춘 콘텐츠 검수는 저희가 제공하는 구성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에 적은 대로 법적 책임의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저희는 검수 결과를 원장님께 공유하고 최종 확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합니다.
6. 인플루언서 후기는 유료광고 표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인플루언서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 규제가 겹칩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복지부는 협찬이나 비용지원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긍정적인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를 위반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를 안내한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면 유인·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입니다.
-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야 하고, "유료광고" 같이 대가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을 쓰도록 권고합니다.
여기서 병의원 마케팅이 일반 소비재 마케팅과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일반 소비재는 유료 광고 표시를 하면 이른바 뒷광고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런데 의료법의 치료경험담 금지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유료 광고입니다"라고 밝혔다고 해서 시술 후기가 의료법상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플루언서에게 시술 후기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답변 가능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 전달하고, 팔로워 질문에 인플루언서가 자기 말로 답할 수 있게 합니다. 전달하는 정보는 의료광고 기준으로 검수한 내용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도 의료법상 '의료광고'이므로, 치료경험담·거짓·과장·비교·비방 광고를 금지하는 제56조 제2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도 심의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기준은 우리 계정의 크기가 아니라 플랫폼의 크기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를 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네이버·인스타그램·유튜브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팔로워가 몇 명이든 그 위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가를 지급한 광고성 게시물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 법적 책임도 대행사가 지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의료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등이 되어야 하고 대행사의 의료법 위반에 따른 책임도 의료인등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즉 처분은 병원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고를 때 심의 검수를 누가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의료법,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2024. 12.)과 자율심의기구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 제공 문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심의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광고 집행 전에는 해당 자율심의기구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